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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관 관련 주의 사항 안내

날짜 2025-02-13 14:04
내용

안녕하세요, 짐패스입니다.


언제나 짐패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미성년자 수하인(화주)의 통관 정보로 전자 담배 등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종종 확인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미성년자의 술, 담배 등의 구매는 법적으로 금지 되어있습니다.
실구매자(상품 결제자)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더라도, 수하인(화주)의 통관 정보가 만18세 이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통관 진행이 불가합니다.
해당 상품은 폐기로만 진행이 가능하며, 폐기 비용 등이 발생 되오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 통관 접수 후 수하인(화주)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더불어 통관 진행 중 특이 사항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담당 관세사에서 수하인(화주)정보로 직접 안내 드리고 있는 점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하인(화주)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 관세사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짐패스에서 신청인(신청서 작성자/짐패스회원)에게 별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통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세청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고객센터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5)
https://www.custom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6824&cntntsId=22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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