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대행 이용안내

배송대행이란?
해외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싶지만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한다고 해도 배송비가 너무 비싸거나, 배송기간이 지나치게 길며 배송추적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짐패스 해외 현지 거점(배송대행지/배대지)에서 제품을 대신 수령하여 국제항공 운송 및 수입통관을 거쳐 지정하신 한국주소로 배송을 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배송대행 절차
  • 해외 쇼핑몰 직접 상품 구매하기
    해외 쇼핑몰에서 원하시는 상품을 골라 직접 구매를 진행합니다. 구매가 완료되어 배송 받을 주소를 입력할 때, 짐패스 회원가입시 제공된 해외 주소지 (마이페이지 > 나의 주소)를 반드시 입력해주세요.
  •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이 완료되면, 곧바로 짐패스 배송대행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배송대행신청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이 현지센터에 입고되면 신속한 처리가 어려워지며, 배송지연 및 보관료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송대행 신청방법 보기]
    [아이템 작성시 주의사항]
    1) 신청서 작성시 현지 주문이 1건으로 진행되었거나 1건의 배송으로 발송되었어도, 아이템이나 옵션 (컬러, 사이즈, 버전 등) 별로 각각 상품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 의류 M사이즈와 L사이즈를 각 두장씩 주문 → 신청서 작성시 아이템을 M사이즈 2개 / L사이즈 2개로 각각 작성
    2) 짐패스에서는 트래킹번호를 기준으로 입고작업을 진행합니다. 동일한 상품이라도 여러 트래킹으로 도착되는 경우 신청서 내에 트래킹별로 각각 아이템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 문구 동일상품 3트래킹으로 도착 → 신청서 작성시 트래킹 별로 3아이템 작성
    * 아이템 작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짐패스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외 현지 배송센터로 주문상품 배송
    구매하신 상품이 해외 현지 배송센터로 입고되면 알림 메일(문자)을 보내드립니다.
    상품이 물류센터에 도착하면 상품의 확인, 검수, 포장, 무게측정 작업이 완료된 후 입고처리 되어 고객님께 배송비 결제 알림이 가게 됩니다.
    (물류센터 내 물량, 작업속도 등에 따라 상품이 도착한 날짜로부터 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배송센터 주문 상품 입고
    작성하신 배송대행 신청서를 확인하여 입고 처리합니다.
    합배송 신청/해제는 물류센터 입고 전까지만 가능하며, 상품 폐기신청은 물류센터 입고 전에는 무료이나 이후에는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상품무게 측정 및 배송비 결제
    입고 완료된 상품의 실측 중량, 부피무게를 기준으로 배송비가 책정되면 알림 메일(문자)을 보내 드리며 결제를 기다리게 됩니다. 검품/재포장 등 추가옵션을 선택하신 경우 추가비용이 포함된 최종 결제 금액을 안내해드립니다.
    발송 보류 및 현지 반품/교환은 배송비 결제대기 단계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 각 센터별로 현지 통화 혹은 원화로 결제금액이 책정됩니다. 현지 통화로 적용되는 경우 짐패스 자체환율이 적용됩니다.
    (현지통화의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결제 타이밍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결제완료 및 발송 준비
    배송비 결제가 완료되면 해당 주문건은 발송준비 상태로 전환됩니다.
    결제 완료된 배송건은 1~2일 영업일 이내에 발송됩니다.
  • 국제배송 및 통관
    주문상품이 해외 현지에서 국내 배송지로 발송되며, 항공 운송시 보험가입이 불가한 상품의 파손일 경우 폐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반드시 통관절차를 거치며, 면세범위를 초과할 경우 통관시 관세 등 세금이 발생하게 되며 수취인이 세금은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반드시 면세범위 등을 확인후 주문 바랍니다.
    ※ 면세기준 (미국 $ 200, 그외 해외국 $ 150)
    → [수입제한 품목 확인하기]
  • 국내 배송 및 물품 수령
    통관이 완료된 상품은 국내 배송지로 상품이 배송되며 운송장 번호로 배송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이 개인 물품 수입 신고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로, 한번 부여 받은 번호는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 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물품 통관시 주민번호 대신 사용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